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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고향사랑기부제]의성군 사랑하는 사람들 모여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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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고향사랑기부제' 개인이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하면 일정 비율 세액공제와 기부금의 30% 이내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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