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고향사랑기부제]의성군 사랑하는 사람들 모여라 작성자 정보 경북넷 작성 작성일 2023.03.15 19:49 컨텐츠 정보 2,197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'고향사랑기부제' 개인이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하면 일정 비율 세액공제와 기부금의 30% 이내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 0 추천 SNS 공유 관련자료 링크 https://youtu.be/w8l2_UjhmVI 1035 회 연결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