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10만원을 기부하면 13만원 상당의 혜택을 드리는 상주시 고향사랑기부제] 작성자 정보 경북넷 작성 작성일 2023.05.02 00:24 컨텐츠 정보 3,144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시행일: 2023. 1. 1. ✔️기부자: 개인만 가능 ※ 법인·단체는 기부 불가 ✔️기부처: 주민등록상 현 주소지(기초, 광역)를 제외한 지자체 ... 0 추천 SNS 공유 관련자료 링크 https://youtu.be/NAzMNq21Z3Y 1740 회 연결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