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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 인터넷 홈택스 사업자등록증 휴업 폐업신고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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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업/폐업신고 세무서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.
휴업인 경우 휴업기간, 휴업사유를 입력하고 폐업인 경우 폐업일자, 폐업사유를 입력해서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.
폐업신고를 하였으면 부가가치세,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.
종합소득세는 내년 5월에 신고해야 하므로 기다렸다가 하면 됩니다.
대신 부가가치세는 폐업한 다음 달 25일까지 해야 해서 가산세가 붙기 전에 미리미리 신고하는게 좋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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