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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병반환보증금 빈병 빈용기 수거기 무인회수기 소주병 맥주병 등 빈병반납 재테크 병테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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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병 무인회수기를 통해 공병을 반납하고 공병 보증금은 현금으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.
■ 공병 무인회수기 위치 확인
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(www.kora.or.kr)
■ 공병 거부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
공병 회수기가 없는 곳은 가까운 편의점, 마트, 슈퍼 등의 주류판매점에 가져가면 됩니다. 주류판매점에서 공병 거부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된다고 합니다.
● 정당한 사유 없는 빈 용기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
● 해당 소매점에서 판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
● 반환 요일 또는 시간을 제한하는 행위
● 임의로 반환 병수를 제한하거나 보증금 중 일부만 환불하는 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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